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판,검사의 법왜곡,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김정진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대한변협 인권위원 박준영 변호사가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 사례" 를 각각 발표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과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그리고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의 토론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 주제발표 중인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진 변호사 /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 사례" 주제발표 중인
박준영 변호사 / 대한변협 인권위원
▲ 토롡 중인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 토론중인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 토론중인 김상은 변호사 / 법무법인 새날
현재는 도입되지 않은 "법왜곡죄" 는 판사 또는 검사가 법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때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뜻합니다. 토론회에서도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가 언급되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한 판사 또는 검사들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법왜곡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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