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직원들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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