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보도자료_광주고법_재배당_탄원_철회_압력_넣은_부장판.pdf
<2016.10.6. 광주고법 등 국정감사>
노회찬, “광주고법, 소속 판사 법관윤리 위반 행위 알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 “광주고법, ‘재판부 재배당’ 탄원 무시한 것도 모자라, ‘부당한 압력을 받았으니 조사해달라’는 진정에도 무응답 ... 사법신뢰 회복할 의지 있는지 의문”
“노OO 부장판사와 김OO 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광주 및 대전 고·지법 등) “광주고법 노OO 부장판사와 김OO 배석판사가 지난 6월 당시 이들이 심리하던 사건의 피해자 이OO씨가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낸 탄원서를 취하시킨 것은 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행위” 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광주고법은 피해자의 정당한 탄원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압력을 받았으니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피해자의 진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며 노OO 부장판사와 김OO배석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광주고법 판사들, ‘재판장과 전관변호인이 6년간 함께 근무했다’는 탄원 내자 현직 경찰 간부 동원해 무마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이OO씨는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 홈페이지에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OO·배석판사 김OO) 가 담당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해 달라는 탄원서를 게시했다. 이OO씨는 이 사건 피고인 박OO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형사1부 부장판사인 노OO 부장판사와 피고인 박OO씨의 변호인 여OO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05년에는 서울고법 판사, 2011년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6년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며,
“객관적 제3자가 보더라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전관예우‘ 판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광주고법은 마땅히 탄원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재판부를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OO씨에 따르면, 탄원서를 게시한 6월 20일 당일부터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이OO씨의 지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탄원서 취하를 종용했다. 이 때, A씨는 ‘김OO 판사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오전 10시에 다른 현직 경찰 간부 B씨가 찾아와 탄원서 취하를 재차 종용했는데, B씨 역시 ‘노OO 재판장과 5분 가량 통화했는데, 사정이 급하고 딱하다 하니 한 번 봐달라’며 노OO 부장판사가 취하 종용에 관여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OO씨는 이러한 압력에 못이겨 탄원서를 삭제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행위” 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형사피해자의 탄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무마시킨 행위는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OO 판사와 김OO 판사가 탄원 사실을 안 이상 광주고법 역시 직무태만이 아니라면 탄원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탄원 대상 사건에 대한 재배당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OO 판사가 이끄는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 7월 21일 탄원 대상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려, 이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2일, 이OO씨는 노OO 부장판사와 김OO 배석판사가 부당한 압력을 넣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이 진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고법이 피해자의 정당한 탄원을 무시하고 재배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제 법관의 비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조차 도외시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노OO 부장판사와 김OO 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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