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노조파괴 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
노조 파괴 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욕하는 현수막을
사내에 걸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 역시 징역 8개월,
검찰의 두 혐의에 대한 구형은 같았습니다.
두 죄의 무게가 같다고 본 검찰과 다르게 법원은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징역 10개월,
유성기업 노동자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고만 할 뿐, 그 큰 차이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검찰이었습니다.
또한 유성기업 노동자가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것을
불기소처분했던 검찰과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그리고 이를 보고 소송을 제기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사 분규에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검찰을 향해
결국 노사분규는 장기화 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 뿐만 아니라 '국민' 이라며 검찰의 올바른 행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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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죠.폭력을 쓰고 가족들의 상처를 입혀는데 10년은 썩어야죠. 약한자에게 평등하지않습나다
개혁대상 1호
검찰 개혁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