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구속영장 전담판사 등, 사무분담 결정권을
법원장이 독점하는 것이 큰 문제”
-“정치인·재벌의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나 부패전담 재판부 등 몇 개 형사재판부로 몰린다”
노회찬·대한변협 공동설문조사 결과, 현직 변호사 71%가“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사무분담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윗선 눈치 보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의 사무분담을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구속영장 발부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원장이 구속영장 전담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위에서는 뭘 원할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 2월 현직 판사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정치인·재벌의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나 부패전담 재판부 등 몇 개 형사재판부로 몰린다. 법원장이 성향 등을 가려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 등 요직에 ‘꽂는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저는 올 7월 대한변협과 함께 현직 변호사 45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중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71%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 맡기는 안을 법원개혁 차원에서 좀 더 숙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고, 강 법원장은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
노회찬_국감보도자료_구속영장_전담판사_결정권을_법원장이_독점하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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