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수사해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패소
-이후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사건 수사 지연되고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이미 노동부에서 판정을 내린 상황으로 어느방향으로든 판정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신속히 일을 처리해달라”며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졌다. 노조가 문서송부총탁신청을 했음에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관의 5,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않아서 졌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해고된 지 2년이 지나 노동부가 뒤늦게 불법파견이라며 회사측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고, 수사지휘 요청을 한 상황이다”라며 현재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을 많이 접해봤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1심,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굽히지 않고 대법원까지 갔다. 재판만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데려다가 판결을 미루기 위해 온갖 능력을 동원했다. 제가 이걸 법사위에서 3년을 거론해서 겨우 재판을 끌어낸 적이 있다”며 노동사건 해결이 지연되었던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최종판단은 법원과 검찰의 몫이지만, 노동부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상황이라 어느방향으로든 판정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장은 “알겠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별첨. 사건 개요.
2015.05.29. 사내하청노동조합 설립, 2주 만에 168명 중 138명 조합원 가입.
2015.06.15. 하청업체(지티에스)와 3번의 교섭 진행
2015.06.29. 원청업체(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지티에스)노동자의 사업장 퇴거 통보
2015.06.30. 원청업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중도 해지 통보
2015.07.21. 노동조합 및 조합원 61명, 아사히글라스를 고용노동청에 고소
2015.08.31. 하청업체,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리해고
2015.09.14. 노동조합 및 조합원 50명,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015.10.31. 하청업체 폐업
2015.11.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각하판정
2016.03.25. 중앙노동위원회,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 판정
2016.05.06. 원청업체, 재심 구제명령 이행 않고 행정소송 제기
2016.10.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수사지위 건의했으나, 김천지검이 행정소송 결과 확인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
2017.06.16.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행정소송 패소
2017.08.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의견 송치(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노회찬, 아사히글라스_사태_해결을_위해_신속히_수사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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