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차(7/16, 월) 상무위 모두발언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가 강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비춰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갖춰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입니다. 올해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급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가 임대료 인상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처리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반기 원구성이 처리되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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