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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