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MB, 기소되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 구형하겠다”
-“MB, 원세훈·민병주 등을‘행위지배’한 공범”
- 노회찬, “MB 수사대상 되나?” 질의에 법무장관 “제외되지 않을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및 모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개”라고 주장하며, [별첨자료 (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참조]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며,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관련사건 조사 현황을 물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어 간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고 답변했다.
<끝>
[노회찬 보도자료] 노회찬, 내가 검사라면 MB 무기징역 구형할 것(수정).hwp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회찬,“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0) | 2017.10.16 |
---|---|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0) | 2017.10.16 |
노회찬, “MB, 기소되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 구형하겠다” (0) | 2017.10.16 |
노회찬,“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0) | 2017.10.16 |
노회찬, "학교급식비 부담, 전국에서 경남교육청이 가장 높아... 경남지자체 부담율은 뒤에서 5번째" (0) | 2017.10.11 |
노회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 타당해" (0) | 201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