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회찬,“‘한진샤먼호’는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포괄적 금지명령’적용 한진해운 재산으로 봐야” 노회찬,“‘한진샤먼호’는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포괄적 금지명령’적용 한진해운 재산으로 봐야” -“2011년 대법원, 형식적 외국 SPC 소유 아닌 실질적 소유권자에게 취득세 부과 판결, ‘한진샤먼호’도 이 판례 적용 가능” -“‘한진샤먼호’정부의 전시동원이 가능한 ‘국가필수 국제선박’으로 분류, 사실상 한진해운 소유 인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창원지법)에서 “한진해운이 지난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전 세계의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 창원지법이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에 대해 신청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